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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매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납부를 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납부되는 정부기여금과 가입요건, 금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조건
-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 만 19세~34세의 청년을 대상합니다.
-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단, 개인소득 6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정부기여금은 없이 비과세 혜택만 있습니다.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중위소득은 2인가구 622만원, 3인가구 798만원, 4인가구 972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납입
- 납입금액은 개인소득과는 관계없이 월 최대 70만원이며 납입기간은 5년입니다.
-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없는 저소득 청년들을 위해 정부기여금을 두어 지원합니다.
정부기여금
- 정부기여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매칭비율이 다릅니다.
-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은 40만원까지 납부금액에 대해 6%의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습니다. 앞서 납입금이 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부하지만 정부기여금은 40만원을 한도로 적용되며 6%인 24천원을 추가로 납부가 됩니다.
- 연소득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청년은 납부금액 50만원까지 4.6%의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습니다.
- 연소득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청년은 납부금액 60만원까지 3.7%의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습니다.
- 연소득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청년은 납부금액 70만원까지 3.0%의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습니다.
- 연소득이 6천만원을 초과하면 비과세혜택만 있을 뿐 정부기여금은 지원받지 못합니다.
금리
금리는 최근 변동성이 커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중은행의 일반 적금상품보다는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입후 3년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연소득이 낮은 청년층에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하니 목돈 마련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중복가입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청년내일채움 공제상품 이용자도 중복 가입이 가능하지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도래 후에 신청가능합니다. 중도해지시에는 사망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 정부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특판으로 나오는 예금이나 한시적으로 출시되는 우대금리 적금상품은 기회가 있다면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기여금을 금리로 계산해본다면 혜택이 매우 크기 때문에 청년층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가입하셔서 목돈 만들기를 이루어내시면 좋겠습니다. 가입하시면 힘들더라고 꼭 5년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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